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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계산기

월급의 9.72%입니다. 659만원을 넘으면 그 비율이 내려갑니다

2026년 9월 30일 확인 · 국민연금법·국민건강보험법·고용보험료징수법 [시행 2026. 6. 17.] 법률 제21203호 외
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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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전 월급을 입력하세요.

국민연금 4.75%—
건강보험 7.19%의 절반—
장기요양 0.9448%의 절반—
고용보험 1.8%의 절반—
산재보험 회사가 전액0원
내 월급에서 빠지는 돈—
남는 돈 세금은 아직 안 뺐습니다—
회사가 내는 몫—
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 (징수법 시행령 §12①1호). 내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회사 규모와 무관합니다.

왜 이 금액인가

누가 얼마를 내나 — 산재보험은 내 월급에서 안 뺀다

보험전체 요율근로자회사
국민연금9.5%4.75%4.75%
건강보험7.19%3.595%3.595%
장기요양0.9448%0.4724%0.4724%
고용보험 (실업급여)1.8%0.9%0.9%
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0.25~0.85%없음전액
산재보험업종별없음전액

⭐ 2026년 국민연금이 9%에서 9.5%로 올랐습니다. 2025년 개정으로 국민연금법 부칙 §4①이 2026년 4.75%부터 2032년 6.25%까지 해마다 0.25%p씩 올리고, 2033년에 국민연금법 §88③의 6.5%(합계 13%)에 닿습니다. 건강보험료율 7.19%는 2027년까지 동결입니다.

월급별로 얼마가 빠지나

월급국민연금건강+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
200만원95,000원81,348원18,000원194,348원
250만원118,750원101,685원22,500원242,935원
300만원142,500원122,022원27,000원291,522원
350만원166,250원142,359원31,500원340,109원
400만원190,000원162,696원36,000원388,696원
500만원237,500원203,370원45,000원485,870원
700만원313,025원284,718원63,000원660,743원
1,000만원313,025원406,740원90,000원809,765원

⭐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멈춘다

국민연금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는데, 그 상한이 659만원입니다(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1호 · 2026년 7월분~2027년 6월분). 그래서 월급이 700만원이든 1,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국민연금은 똑같이 313,025원입니다. 하한은 41만원이라, 월급이 그보다 적어도 19,475원은 냅니다.

그래서 월급이 오를수록 4대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내려갑니다. 300만원일 때 9.72%이던 것이 700만원에서 9.44%, 1,000만원에서 8.10%가 됩니다. 건강보험도 월별 보험료액 상한(9,183,480원 · 고시 제2025-222호)이 있지만 보수월액 1억 2,772만원쯤부터라 대부분 걸리지 않습니다.

계산 예시 — 이런 경우 이렇게 나온다

월급 300만원이면 얼마가 빠지나요?

국민연금 142,500원 + 건강보험 107,850원 + 장기요양 14,172원 + 고용보험 27,000원 = 291,522원입니다. 월급의 9.72%이고, 남는 돈은 2,708,478원입니다.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또 빠집니다.

회사는 얼마를 내나요?

같은 300만원 기준으로 150명 미만 회사라면 299,022원입니다.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내고,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절반(27,000원)에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7,500원을 더 냅니다. 산재보험료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 회사 몫은 실제로 더 큽니다 — 업종별 고시 요율이라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.

장기요양보험료는 왜 이렇게 나오나요?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§9①은 건강보험료액에 곱하라고 정합니다. 건강보험료의 13.14%(= 0.9448 ÷ 7.19)이고, 결과는 월급의 0.9448%와 같습니다. 건강보험료가 상한에 걸리면 장기요양도 같이 멈춥니다.

4대보험은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요?

2026년 근로자 부담은 9.72%입니다.

국민연금 4.75% + 건강보험 3.595% + 장기요양 0.4724% + 고용보험 0.9%입니다.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기 때문에 여기 없습니다(징수법 §13⑤).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고정되어 비율이 내려갑니다.

국민연금이 올랐다는 게 사실인가요?

예. 2026년부터 9%에서 9.5%로 올랐고, 2033년 13%까지 갑니다.

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입니다. 부칙 §4①이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각각 2026년 4.75% · 2027년 5.0% · 2028년 5.25%…로 정해 2032년 6.25%까지 올리고, 2033년부터 §88③의 6.5%(노사 합계 13%)가 됩니다.

월급이 많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오르나요?

아닙니다. 월급 659만원부터 313,025원에서 멈춥니다.

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기 때문입니다(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1호). 700만원을 받든 1억원을 받든 국민연금은 같습니다. 하한은 41만원이라 그보다 적게 벌어도 19,475원은 냅니다. 이 상·하한은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.

회사가 내는 돈이 더 많나요?

예.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과 산재보험이 회사 몫이라서입니다.

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은 노사가 정확히 반씩 냅니다 (건강보험법 §76①).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1.8%를 반씩 나누고,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0.25~0.85%는 회사만 냅니다. 산재보험료도 전액 회사 몫입니다.

실수령액이 이 계산과 다른데요?

여기서 세금을 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
월급에서는 4대보험 말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빠집니다. 그 금액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 또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4월에 정산하므로 그달만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

· 소득세·지방소득세 — 4대보험만 계산합니다. 실수령액은 세금을 더 빼야 합니다
· 일용직·단시간 근로자(월 60시간 미만) · 자영업자 · 65세 이후 고용(실업급여 면제 · 징수법 §13③)
·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감면 제도
· 산재보험료율 — 업종별 고시라 회사 몫에 넣지 않았습니다. 실제 회사 부담은 더 큽니다
· 보수월액 정산(다음 해 4월) ·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· 공단의 원 단위 절사 방식

확인하지 않은 영역이라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. 해당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이나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에 확인하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