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치 금액과 금리를 입력하세요.
왜 이 금액인가
원금별 세후 이자 지금 금리·기간 기준
| 원금 | 세전 이자 | 세금 | 세후 이자 |
|---|
이자가 연 2,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. 연 3.5%라면 원금 약 5억 7천만원부터입니다. 그 아래라면 15.4%를 떼인 것으로 끝납니다(분리과세).
계산 예시 — 이런 경우 이렇게 나온다
3,000만원을 1년 넣으면 세금 구분마다 얼마가 남나요?
연 3.5% · 1년 단리면 세전 이자는 1,050,000원입니다. 여기서 떼는 세금이 가입 방식마다 다릅니다.
| 세금 구분 | 세금 | 세후 이자 |
|---|---|---|
| 일반과세 15.4% | 161,700원 | 888,300원 |
| 조합 예탁금 5.9% | 61,950원 | 988,050원 |
| 조합 예탁금 9.5% | 99,750원 | 950,250원 |
| 비과세 | 0원 | 1,050,000원 |
같은 돈을 같은 금리에 넣어도 일반과세와 비과세의 차이가 161,700원입니다. 조합 예탁금이 5.9%와 9.5%로 갈리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§89의3이 가입 시기로 세율을 나눠 두었기 때문입니다.
월복리로 3년 두면 단리보다 얼마 더 받나요?
| 기간 (1,000만원 · 연 3.5% · 세전) | 단리 | 월복리 | 차이 |
|---|---|---|---|
| 12개월 | 350,000원 | 355,669원 | 5,669원 |
| 24개월 | 700,000원 | 723,989원 | 23,989원 |
| 36개월 | 1,050,000원 | 1,105,408원 | 55,408원 |
1년에는 5,669원 차이지만 3년이면 55,408원으로 벌어집니다.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몫이 기간이 길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.
계산이 맞는지 거꾸로 확인할 수 있나요?
세전 이자 350,000원을 금리 3.5%로 나누면 10,000,000원 — 넣은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. 계산기 결과를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.
1,000만원을 1년 넣으면 얼마 받나요?
연 3.5%면 세후 296,100원입니다.
세전 이자가 350,000원이고 여기서 15.4%인 53,900원이 떼입니다. 손에 쥐는 것은 296,100원, 실효금리로는 연 2.961%입니다.
이자소득세 15.4%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?
소득세 14%와 지방소득세 1.4%를 더한 값입니다.
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그 밖의 이자소득에 100분의 14를 정하고,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합니다.
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다른가요?
1년 예금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
1,000만원 연 3.5% 1년이면 단리 350,000원, 월복리 355,669원으로 5,669원 차이입니다. 기간이 길수록 벌어져 3년이면 55,408원이 됩니다.
이자가 연 2,000만원을 넘으면요?
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
이자·배당을 합쳐 연 2,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5월에 신고합니다.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.
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
· 예치일수 — 이 계산기는 개월 단위입니다. 은행은 일수로 계산합니다
· 중도해지 —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
· 우대금리 조건 — 상품마다 다릅니다
· 금융소득종합과세 — 연 2,000만원 초과분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
확인하지 않은 영역이라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. 해당되시면 거래 은행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