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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금 이자 계산기

월 30만원 연 3.5% 1년이면 세후 이자가 57,740원입니다

2026년 9월 11일 확인 ·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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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이 금액인가

월 납입액별 만기 이자 지금 금리·기간 기준

월 납입액원금세후 이자만기 수령액

적금은 표시금리대로 붙지 않습니다.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을 채우고,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만 예치됩니다. 그래서 실효 수익률이 표시금리의 절반 남짓이 됩니다.

계산 예시 — 이런 경우 이렇게 나온다

월 30만원 · 연 3.5% · 1년이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
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가 붙습니다. 첫 달 30만원은 12개월, 마지막 달 30만원은 1개월입니다. 그래서 이자가 붙는 기간을 모두 더하면 1+2+…+12 = 78개월분입니다.

항목금액
원금 (30만원 × 12)3,600,000원
세전 이자 (30만원 × 3.5% ÷ 12 × 78)68,250원
세금 15.4%−10,510원
세후 이자57,740원
만기 수령3,657,740원

원금 대비 세후 이자는 1.604%입니다. 표시금리 3.5%의 절반 남짓인 까닭은 세금보다 이 78개월분 구조 쪽이 큽니다.

계산이 맞는지 거꾸로 확인할 수 있나요?

세전 이자 68,250원을 월 이율(3.5% ÷ 12)과 월 납입액 30만원으로 나누면 정확히 78이 나옵니다. 1부터 12까지 더한 값과 같습니다.

연 3.5% 적금인데 왜 3.5%가 안 붙나요?

매달 넣은 돈이 예치된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.

1년 만기라면 첫 회차는 12개월, 마지막 회차는 1개월만 예치됩니다. 평균하면 6.5개월이라 원금 전체로 보면 표시금리의 절반 정도만 붙습니다. 은행이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적금이라는 상품의 구조입니다.

세금 15.4%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?

소득세 14%와 지방소득세 1.4%를 더한 값입니다.

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그 밖의 이자소득에 100분의 14를 정하고,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합니다. 14% + 1.4% = 15.4%입니다.

조합 예탁금 5.9%는 누가 쓰나요?

새마을금고·신협·농협 조합원의 예탁금입니다.

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이 정하는 저율과세입니다. 1인당 3천만원 한도이며 2026년에 가입하면 5.9%, 2027년부터는 9.5%입니다. 조합원 자격과 출자금이 필요합니다.

이자가 연 2,000만원을 넘으면요?

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

이자·배당을 합쳐 연 2,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5월에 신고합니다. 2,000만원 이하라면 15.4%를 떼인 것으로 끝납니다(분리과세).

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

· 단리만 계산합니다 — 월복리 적금은 이자가 조금 더 붙습니다
· 중도해지 —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
· 우대금리 조건 — 자동이체·카드실적 등은 상품마다 다릅니다
· 이자 지급일과 예치일수 계산 방식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

확인하지 않은 영역이라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. 해당되시면 거래 은행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.